한반도의 정세, 경제상황과 자동차사업 전반에 대해 심사숙고

28일 하부영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성명을 내고 “한반도의 정세, 경제상황과 자동차사업 전반에 대해 심사숙고해 잠정합의했다”며 조합언들의 판단을 요청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중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을 원인 중 하나로 강조했다.
하 지부장은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마주한 현실에서 불확실한 정세와 경제상황을 심사숙고하고 사회적 고립을 탈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잠정합의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 선택에 대해 집행부는 임기를 마치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내달 2일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7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22차 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전성 확보장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동 지급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특히 이날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합의 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관련한 노사간 법적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합 임금채불을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다가갔다는 설명이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해소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최근 일본의 수축규제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선언문은 협력사의 물량 확보를 통해 노사가 공동노력해 해당 기업이 부품 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상생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사는 9500명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적용 사례가 없어 이미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을 삭제하고 ‘유일 교섭단체’ 단협 조항을 개정해 위법성 논란을 없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방식 변화에 대비해 고기능·장기간의 기술 노하우가 요구되는 기술직무에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과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해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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