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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베이션 인력 빼가기 정황 밝혀…“ITC제소는 국익훼손 아냐”

입력 2019-09-03 10:04

LG화학 ‘2년만에 100여명 뺴갔다’ 주장

(사진=뉴시스)LG화학은 지난 4월 29일 미국 ITC와 델라웨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도 지난달 30일 LG전자와 LG화학을 묶어 소송을 건 상황이다.
(사진=뉴시스)LG화학은 지난 4월 29일 미국 ITC와 델라웨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도 지난달 30일 LG전자와 LG화학을 묶어 소송을 건 상황이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LG화학은 3일 자료를 내고 SK이노베이션과의 ITC (국제무역위원회)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려 했으나,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설명한다며 이번 SK이노베이션과의 ITC와 관련한 몇 가지 정황을 설명했다.

LG화학은 지난 4월 29일 미국 ITC와 델라웨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도 지난달 30일 LG전자와 LG화학을 묶어 소송을 건 상황이다.

LG화학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과 지난 4월 두 차례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 핵심 인력에 대한 도를 넘은 채용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SK이노베이션은 불과 2년만에 100여명에 가까운 인력을 채용한 바 있다.

LG화학은 이날 서류를 통해 ITC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측이 자사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경력직 공개 채용방식을 이용했고, 실질적으로는 헤드헌터와 전직자들을 통한 특정분야의 타게팅 입사지원 권유 방식을 사용했다로 주장했다. 또한 1차를 통과한 인원에게는 시기별로 프로젝트 내용 및 동료 전원의 실명을 기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면접전형에서는 업무성과를 별도의 발표자료를 통해 제출하고, SK이노베이션 측 전문인력 다수를 면접관으로 참석시켜 지원자의 기술과 노하우를 어떻게 접목시킬지 질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제기된 LG화학의 ITC소송이 ‘국익훼손’이라는 프레임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당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있다”며 “이 같은 영업비밀 유출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해외 경쟁사들의 악용사례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도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LG화학은 경쟁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임을 밝힌다”라며 “그리고 대화의 주체는 소송 당사자인 양사 최고경영진이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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