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1월~2019년12월' 2개월 29억3000만원 추산
경제개혁연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위험 크다”

2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DB그룹은 ㈜DB가 상표를 출원하고 DB손보(동부화재), DB생보, DB하이텍, DB금융투자 등 계열사에서 2018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29억 3000만원을 수취했다. 이중 DB손보의 경우 23억7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두달 치를 연단위로 환산할 경우 총 175억원 규모(DB손보 약 142억원), DB손보가 81%이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DB그룹 주력계열사가 DB손보라며 매출에서 76%를 차지하는 회사가 150억원 규모의 상품권 사용료를 ㈜DB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DB가 유가증권 상장회사로 현재 최대주주인 김남호(동일인 김준기의 장남)와 그의 친족이 지분 39.49%를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해당한다면서 DB그룹의 상표권 거래가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가능성 클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림그룹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한 바 있는데 계열사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특수관계 회사(APD)에 제공하고 계열사가 이후 APD와 브랜드를 거래한 과정에서 발견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DB그룹의 상표권 거래도 이같은 사업기회유용이 점쳐진다면서 금융감독원이 내부거래를 들춰보고, DB손보 및 자회사의 상표권 거래 및 의사결정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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