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7개), 한국타이어(14개), GS(13개)순이었고, 한진,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에서 가각 5개씩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이상인 회사이고,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이상인 회사가 50%를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말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47개 집단 소속 219개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0%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47개 집단에 231개였으나 55개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43개는 추가돼 총 12개가 줄었다. 중흥건설(22개), 호반건설(12개)에서 줄고, 한진,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에서 가각 5개씩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7개), 한국타이어(14개), GS(13개)순이다.
상장사(29개)는 총수일가 지분율 30~50%구간에 23개. 비상장사(190개)는 100%구간(84개)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48개 집단에 376개로 작년과 같다. 사각지대 회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31개), 넷마블(18개), 신세계·하림·호반건설(각 17개)순이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