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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 규제회사 전년比↓…한진·하이트진로·한국타이어↑

강기성 기자

입력 2019-09-05 13:3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1개 대기업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전년대비 12개 줄어들었으나, 사각지대는 작년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7개), 한국타이어(14개), GS(13개)순이었고, 한진,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에서 가각 5개씩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이상인 회사이고,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이상인 회사가 50%를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말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47개 집단 소속 219개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0%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47개 집단에 231개였으나 55개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43개는 추가돼 총 12개가 줄었다. 중흥건설(22개), 호반건설(12개)에서 줄고, 한진,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에서 가각 5개씩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7개), 한국타이어(14개), GS(13개)순이다.

상장사(29개)는 총수일가 지분율 30~50%구간에 23개. 비상장사(190개)는 100%구간(84개)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48개 집단에 376개로 작년과 같다. 사각지대 회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31개), 넷마블(18개), 신세계·하림·호반건설(각 17개)순이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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