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6월 발표한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순서대로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를 받았으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과태료(코스트코코리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의 등급은 ‘최우수’에서 ‘양호’로 CJ올리브네트웍스는 ‘우수’에서 ‘보통’으로 코스트크코리아는 ‘양호’에서 ‘보통’으로 한단계씩 낮아졌다.
동반위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일 이후 3개월(9월26일)까지 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등급에 소급 반영할 계획이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