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극통합물류협회, 고위직 CJ대한통운 출신

20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오는 23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외면, 생활물류서비스법 거부하는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의 간부들이 같은 취지로 ’하루 간부 파업‘에 돌입한다.
20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사들을 대변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전면재검토‘를 요구했다.
그 이유로 “택배사의 영업점에 대한 지도 감독의무”, “산재보험 가입의무 강제 등 택배노동자 보호 의무”, “분류업무 규정” 등을 들고 있는데 택배노조는 이같은 물류협회의 반박의 이면에 CJ대한통운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이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장이고, CJ대한통운 출신이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을 맡는 등 최대주주인 CJ대한통운의 ‘결재’없이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한국통합물류협회 배후에 대해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이렇게 통합물류협회를 앞세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거부하는 것은, 택배산업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택배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는 현재 구조를 유지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자신들이 짊어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생활물류법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22명이 택배, 배달대행업 등 소비자들의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발의 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택배기사가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물류협회가 생활물류서비스법안에 대해 내놓은 의견들은 사실관계보다 (반대를 위한) 대안없는 주장들로만 가득차 있다“며 ”지도감독의무가 과하다고 하다면, 어느 법에 충돌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던가하는 내용은 없고, 다만 ‘과하다’,‘소지가 있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택배사와의 지도감독의무 등 문제시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미 명문화가 되지 않았을 뿐, 새로울 것 없는 업계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은 “갑질 해고 근절! 고용안정 쟁취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해결” “대리점 수수료 해결” 등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청한지 1년 8개월이 다 돼가도록,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난해 노동조합의 합법쟁의행위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무더기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대착오적 노조 탄압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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