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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참을만큼 참았다"…‘삼성 QLED는 LCD TV’공정위 신고

강기성 기자

입력 2019-09-20 13:08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

(사진=LG전자)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LG전자 HE연구소장 남호준 전무가 패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판매중인 QLED TV에 적용된 퀀텀닷 시트를 들고 있다.
(사진=LG전자)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LG전자 HE연구소장 남호준 전무가 패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판매중인 QLED TV에 적용된 퀀텀닷 시트를 들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서는 ‘삼성QLED TV’ 광고에 대해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 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 업계에서 오랜기간 알려져 왔던 내용으로 LG의 공정위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신고 이틀전인 지난 17일 LG전자는 LG트윈타워에서 기술설명회를 열고 삼성 QLED에 대해 LCD TV가 백라이트에서 발산한 빛을 여러개의 필름을 통과시켜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이며, 결과적으로는 LCD패널과 백라이트유닛사이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LCD제품일 뿐이라고 재차 설명한 바 있다.

LG전자는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LG전자는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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