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의 중앙연구원들이 외부로 의뢰한 자문보고서를 검증없이 발간하고, 자신들을 공동 저자로 허위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는 자산의 승급심사에 이를 본인의 연구실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자문보고서에서 단가는 연구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인허가 시 자료로 인용되는 만큼 객관적 단가를 산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의원실은 한수원이 용역으로 의뢰한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자문보고서가 오류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2030년 발전정산단가를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 연구’를 인용했다고 하면서 133.16~204.84원/kwh로 기술했지만, 실제 전원믹스 연구보고서보다 1.7~2.6배 높은 단가로 설정됐다. 이는 산업부 보도자료보다 1.4~2.2배 높은 수치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7차 대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발전설비의 설비용량 증가를 계산하면서 투자비를 누적(중복)해 계산해 실제보다 무려 137.97조원이나 많은 174.58조원으로 명시해 투자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임직원들은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를 방조하는 등 기술보고서를 발간한 셈이다.
한편, 나아가 한수원 직원 3명은 자신들을 기술보고서 저자로 공동 허위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동저자로는 과장, 주임, 대리급이 올라갔고, 팀장 두명은 이를 묵인·방조해 자문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기술보고서로 발간됐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오류투성이의 보고서를 검증 없이 발간하고 허위로 저자를 등록하는 행위는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수원은 검수를 강화하고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