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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 '위법행위'…농협·도로공사 대비 최대 '16배'

강기성 기자

입력 2019-10-15 09:2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타 알뜰주유소 대비 최대 16배가 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비율이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 2배,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약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협과 한국도로공사의 알뜰주유소 업소는 농협이 74개소, 한국도로공사가 10개소로 나타난 반면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의 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8개로 농협의 2배, 한국도로공사의 16배에 해당하는 위반율을 보였다.

의원실은 특히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업소는 2015년 457개소에서 2018년 402개소까지 10%이상 줄었들었지만 위반업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 석유공사가 자신의 자영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2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적발된 석유공사 알뜰주유소의 위반행위 내역은 △품질부적합 61건 △가짜석유 44건 △정량미달 29건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 17건 순 이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석유와 가짜석유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석유공사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반업소에 대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인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이 수수료 문제등으로 인해 품질안전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공사가 프로그램 가입률을 재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위법사례들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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