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화학은 당시 합의의 범위가 한국에 특정되고, 이번 ITC소송은 미국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두 특허가 정확히 동일’하다며 이미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28일 SK이노베이션 측이 공개한 양사 간 합의서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각 사의 장기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ceramic coating 분리막에 대한 등록 제 775319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키로 했다.
이어 LG화학와 SK이노베이션은 대상특허과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과의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화학”라며 “당시에 SK이노베이션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화학은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점은 분명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분리막 미국특허, 양극재 미국 특허 등 총 5건을 침해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와 동일한 미국 특허와 그 후속 특허들을 갖고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유효하지 않다"며 LG화학이 문제삼은 미국특허 517은 한국에 등록된 특허 310(KR310)과 똑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LG화학은 '과거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과 지난달말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대상은 별개라는 주장이다.
특히 2014년 합의서상 '국내외에서'라는 문구를 한국 특허에 대해 외국에서 쟁송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실제 합의 대상은 한국 특허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이 과거 합의 파기라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