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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면세점 사업접는다’…롯데·신라·신세계 쏠림현상

강기성 기자

입력 2019-10-30 09:38

(사진=두산그룹)
(사진=두산그룹)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두산그룹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면세특허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두산은 면세점을 지속하더라도 이익 구조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2020년 말까지 사업기간이 남았지만 면세점을 조기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산은 “두타면세점이 2018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단일점 규모로 사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적자가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타면세점의 공식 영업 종료일은 내년 4월 30일이다. 두산 측은 "특허권 반납 후 세관과 협의해 영업 종료일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때까지는 정상 영업한다"고 설명했다.

두타면세점은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후 지난 3년간 6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국내 최초로 심야 면세점을 표방하며 2016년 4월 개장한 두타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동대문 시장의 입지를 장점으로 내세워 수익을 냈지만, 사드보복의 여파와 기존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왔다. 이외에도 고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 지불하는 ‘송객수수료’ 부담과 신규 브랜드 유치 등의 어려움도 따랐다.

대형면세점으로 고객이 몰렸다는 점도 두산 면세점 철수 원인으로 작용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면세점 매출은 12조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롯데·신라·신세계 등 ‘빅3’ 면세점이 80%를 차지했다. 두산은 입지조건 역시 타사에 비해 좋지 못했다. 중국인 관광객과 보따리상인 ‘따이꿍’들은 주로 명동 인근의 위치한 ‘빅3’에 몰리는 반면 동대문에 위치한 두타면세점은 고객 유치 동선상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면세점 특허권 반납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한화그룹도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갤러리아면세점 영업을 종료했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두산측의 제의를 받고 두타면세점 입지를 면세점 사업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권은 기업 간 거래를 할 수 없지만 다른 기업이 특허권을 반납한 면세점 입지를 활용해 신규 면세점 허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대백화점그룹 측은 "협의가 잘 진행될 경우 신규 면세사업자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두산은 "향후에는 전자 소재 등 기존 자체 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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