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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현대차도 디지털세 대상 포함될 듯

강기성 기자

입력 2019-10-30 10:27

사진=OECD홈페이지
사진=OECD홈페이지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구글세‘로 불리던 디지털세 논의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초 OECD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시장 소재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

IT기업은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까지도 디지털세 적용범위로 보는 것이다.

휴대전화,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 기업이라도 일정 수준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면 과세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홍 기재부 국세조세제도과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도 원칙적으로 소비자 대상 사업”이라며 “각론이 나와야 기준을 알 수 있겠지만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접근법은 특정 국가에서 발행한 매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과세 규모는 기업의 초과이익과 마케팅·판매 기본활동, 추가활동 등에 따라 산출한다.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이익 뺀 해당 지역의 초과이익을 산출하고 이를 국가별 매출 규모에 따라 나눠 각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시장 소재지국에 둔 자회사에서 기본적인 마케팅과 판매 활동에 나서면 고정된 이이률을 적용해 과세하고 이외에도 스트리밍 서비스 등 추가활동에도 과세한다.

아직 OECD구체적인 제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디지털세가 국내 기업은 물로 법인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올해 3월부터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영향 분석과 대응방안을 고민 중이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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