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이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이 없어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는다며 LG가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이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가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서 자동세척이 조건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비춰져 소비자들이 이를 믿고 선택권을 제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LG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으로,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