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진행한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등을 미리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한 LGU+, SKB,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U+와 SKB는 해당 입찰에서 LGU+가 낙찰받도록 SKB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또 LGU+는 낙찰 가능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미디어로그(14년)과 스탠다드네크웍스(17년)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고 합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LGU+가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떄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SKB의 입장에서 불확실한 사업수주보다 LGU+로부터 안정적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이 건의 업체들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SKB 불참에 따라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해 LGU+R가 낙찰자로 선정됐고, 이후 입장차로 SKB에 LGU+이 대가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따고 덧붙였다.
업체별 과징금은 ▲LGU+ 6억300만원 ▲SKB 3억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6200만원 ▲미디어로그 9100만원 순이다.
한편, 모바일메시지서비스는 기업, 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의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