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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고액 알바에 속아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었다면

한경아 기자

입력 2019-11-22 14:28

형사전문변호사, 고액 알바에 속아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었다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정범들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더욱 강화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보이스피싱 형사사건에서 검거된 피의자 중 상당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에 속아 범죄수익을 인출해 준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 못지않게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넘어간 것인데, 이처럼 사기의 고의 없이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된 단순 가담자도 범죄단체활동죄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 명천의 형사전문 성지경 변호사는 “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아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인출해 주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주장을 믿어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면서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에도 경찰에 검거되면 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은 피해자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기에, 정말로 사기의 고의 없이 인출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를 해준 것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의를 부인할만한 간접사실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통상 인출책 혐의로 입건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관계로 보상 및 합의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일단 사기방조가 성립하면 방조범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요건을 효과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출 등 아르바이트로 받은 수수료가 범죄수익 일부를 분배 받을 것으로 볼 만큼 과다하지 않다면 변호사가 고의를 부인해 사기방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여지가 많다.

성지경 변호사는 “대가의 과다 여부는 결국 실무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수사 실무를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이 외에도 피의자가 예금인출을 해주면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는지,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여러 개 사용한 것인지, 인출 시마다 장소를 바꾸거나 자신의 신원을 감춘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단순 가담자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에서 동죄로 기소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인출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가장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단순 가담자라면 경찰, 검찰 수사 시 의뢰인과 밀착 동행해 직접 변론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대비해야 하겠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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