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 총수일가 사익편취’…조현준 고발
조현준 개인회사 효성투자개발 이용 지원 혐의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인천 청라 데이터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효성에 금융 주선을 했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 효성 투자개발 등 계열사 사무실도 동일하게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사건은 공정위의 ‘효성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라는 혐의로 다뤄졌다가 이번에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과징금 대상은 효성투자개발(4000억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12억3000만원), 효성(17억2000만원) 순이며, 수사 대상 경영진은 조현준 효성 회장 외 각 거래 참여계열사 사장 1명, 임원 1명이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 총수 2세 조현준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GE)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으로 2014년 말 퇴출 직전의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2014년 8월 효성 재무 본부(조현준 전략본부장)는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고,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1월 효성투자개발 (HID)를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금융회사를 섭외해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 2014년 12월 HID는 거래에 참여해 GE가 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총수익스왑(TRS)을 4개의 금융회사가 각각 설립한 SPC와 2년동안 계약했다.
2016년 4월 효성 재무본부는 TRS 거래의 만기가 다가오자 계약 기간 연장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당해 12월 조석래 회장이 전환사채 모두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TRS가 종결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일련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 질서 훼손뿐 아니라 조현준에게 GE의 퇴출 모면에 따라 부당한 이익으로 귀속됐고, 자신이 효성그룹 승계 과정의 2세 경영자로서 경영실패에 따른 평판이 훼손되는 사태도 피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GE는 저리의 CB발행을 통해 금리차익도 얻었는데 얻은 차익은 최소 15억3000만원이며, 이 중 조현준에 귀속된 금리차익은 최소 9억6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HID입장에서 TRS거래가 오로지 GE에 손실만 예상되기 때문에 거래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HID는 거액의 신용위험을 인수해 GE에 사실상 지급 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
공정위 측은 “HID의 GE에 대한 자금 지원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금지와 부당 지원금지를 경합 적용했다”고 밝혔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