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 모두 식품의약청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했으나 주류의 자율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열량 등의 영향 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수입맥주 1개 제품에 불과했다.
또 제품명에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국산 또는 수입맥주가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기준이 되는 열량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열량을 얼마나 낮춤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7년 주류의 영향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유럽연합 국가의 마트에서 판매 중인 맥주에 대한 조사결과 이미 다수 제품이 열량을 포함한 영향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한편, 소비자원에서 조사대상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주종 1병(캔)당 평균열량은 맥주(500ml기준)가 236kcal였고 소주(360ml기준) 408kal, 탁주(750ml기준) 372kcal였다.
소주·탁주의 경우 쌀밥 한 공기분(200g) 열량(272kcsl)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는 열량 등 영향성분을 표시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을 고려한 주류이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류업체에 ▲열량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