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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 보상…소비자원 '권고'로 끝나나?

강기성 기자

입력 2019-12-19 09:3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의류건조기 문제로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를 받았던 LG전자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건조기 습기로 인한 악취와 먼지낌 문제로 소비자원이 총 145만명의 사용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문제는 총 1450억원을 지급해야 했던 LG전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것.

LG전자는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건네지 않고, 자발적 리콜을 해주겠다고 했다. 자발적 리콜이란 수리를 신청자에게 해줬다면, 앞으로 문자로 알려줘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앞서 교체되는 물건도 문제가 있기 떄문에 리콜을 주장했던 바 있어 10만원 지급조치가 소비자들에게 탐탁치 않음에도 LG전자가 되려 반발한 셈이다.

소비자원의 조정결과 혹은 이에 따른 권고도 문제시 된다.

앞서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도 소비자원에 소비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침대를 교체해 주라는 조정결정을 거부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이 조정한 12건 가운데 결정이 이행된 것은 한 건도 없다.

이에 소비자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미국 등에서처럼 대표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그 결과를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적용하게 된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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