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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생존권 VS 개인의 명예 , 과연 법원의 선택은?

입력 2019-12-20 17:08

양육비 전쟁, 배드파더스 사이트 vs 나쁜부모들

아동의 생존권 VS 개인의 명예 , 과연 법원의 선택은?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모든 부부나 연인들은자신의 선택에 의해 인연을 맺고 결별도 가능하다. 다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만 새로운 책임이 부여되는데그 중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신생아 숫자를 고민하면서도, 정작 이미 태어난 건강한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에는 소홀해왔다. 미혼모 및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결핍을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고민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법원에서는 이혼을신청할 시, 아동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양육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물으면 상식적으로 양육비는 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양육비는 정했지만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의 약 80%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아동을 부양하고 있다. 몇 년간 양육비가 채납되다 보면 아이는 윤택한 생활과 교육을 박탈당한 채 성인이 돼버린다. 그러다 보면 자아실현은커녕, 20대부터 가장 역할을 되물림 받아하루살이 같은 인생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패턴은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자리잡게 만든다. 적기에 양육비만 제대로 활용해도, ‘가난한 한부모가정 아이답게’ 자라는 비극은 겪지 않아도 되는데말이다.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개설된 것도 더 이상 이러한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 미지급자인 아빠, 혹은 엄마를의 신상을 고발하는 사이트다. 창단시 남성의 성비가 대부분이었던 관계로, ‘배드파더스’라 이름 지어졌다. 미지급자들의 신상 오픈 후 지난 1년간 해결 건수만 110건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이용자들은 국가의 기구를 이용해도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게 며칠 만에 해결이 됐다고 말한다. 일개 사이트가 법의 장치보다 더 효율적이라니, 한부모가정에게 이 사이트의 중요성을 달리 무어라 말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기구가 있지만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몇 년씩 소요된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상황이 이럴수밖에 없는 것은 50명 남짓한 직원들이 전국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약한 권한도문제다. 현재 양육비이행원이 할 수 있는 조치랄 것이, 세금환급 금액 압류,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료 제공, 양육비를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수수료 부과, 현장기동반 운영과 같은 소극적인 방법밖에는 없다. 실질적 권한이 없다 보니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현재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봉사활동가구본창씨’는 일부 미지급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들고 소송을 걸어 ‘2020년 1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힘든과정을 겪으면서도 구본창씨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현실과법안의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아동이, 오늘, 지금 당장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는 지체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 동안 양육자들은 미지급자들에게 ‘운전면허 중지’나 ‘해외 출입국 금지’같은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안을 시작으로, 양육비 이행에 강제성을 달라고 외쳐왔다. 또한 온갖 꾀를 써서 피해 다니는 미지급자에게 돈을 받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차후 ‘미지급자에게 환수’하라는 ‘대지급제 법안’도 요구했다. 실제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결정적으로 경찰청과 법무부가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지난 12월 중순, 경찰청 앞과 인사동 거리에서 양육비 이행 제도를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최근 양육비 제도에대한 동향이 심상치 않은 것은, 각 시민단체부터 법조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 제도의 불합리함이 극에 달했다고해석하기 때문이다.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함께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양육자들이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면서, 이러한 수고까지 벌이는 일은사라질 것이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는지난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는 공익성이 인정된다 하여 무죄 판결이 난 바 있다. 하지만법원의 해석은 다를 수 있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

‘UN 아동 협약 권리 21. 모든 아동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그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져야 한다.’

과연 우리 사회가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법원의 선택이 앞으로 미혼 남녀, 신혼부부, 200만 한부모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가지 분명한 건, 국가가 먼저 의식의 전환을 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가해자로부터 고발당하는 이 기막힌 전쟁은 멈추지 않을 거란 것이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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