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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산, 건설업 노무관리의 최대 이슈 ‘고용산재 확정정산’

한경아 기자

입력 2019-12-23 17:23

사진=노무법인 이산 대표 노무사 김명환
사진=노무법인 이산 대표 노무사 김명환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확정정산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세청 및 건설협회 등에서 입수한 결산자료와 기성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확정보험료 불성실 신고 사업장을 선정하여 과거 3년분 확정보험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확보된 자료와 조사를 근거로 최대 3년 치의 과소 신고된 보험료를 추가 추징하고 이에 대해 가산금(추가징수보험료의 10%), 연체금(최대 9%)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치 추징을 하였지만, 건설사업장 상황과 법적인 근거들을 종합하여 적절한 대응으로 오히려 환급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업장에서 매년 개산, 확정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지 않고, 건설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 업체의 도움을 받아 신고납부를 진행하였다고 한다면, 분명 신고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알고 있어야 한다. 공단의 추징대상으로 선정 시, 최근 1년치에서 조사 징수가 끝나는 것이 아닌 최대 3년치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 노무관리의 최적화된 노무법인 이산의 김명환 대표노무사는 “확정정산으로 인한 보험료 추징이라는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용직 및 일용직의 4대보험관리부터 사업개시신고, 개산•확정보험료 산정, 보험료 신고납부까지 단계적으로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미리 문제사항을 검토하고 사전에 예방을 해놓는다면, 확정정산 추징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추징금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보험료를 절감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건설업의 매년 최대이슈인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응으로 인한 고민거리 및 건설업노무관리이슈는 건설업 전문가에게 맡겨두고 사업장에서는 건설업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모르는 부분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장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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