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은 확보된 자료와 조사를 근거로 최대 3년 치의 과소 신고된 보험료를 추가 추징하고 이에 대해 가산금(추가징수보험료의 10%), 연체금(최대 9%)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치 추징을 하였지만, 건설사업장 상황과 법적인 근거들을 종합하여 적절한 대응으로 오히려 환급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업장에서 매년 개산, 확정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지 않고, 건설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 업체의 도움을 받아 신고납부를 진행하였다고 한다면, 분명 신고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알고 있어야 한다. 공단의 추징대상으로 선정 시, 최근 1년치에서 조사 징수가 끝나는 것이 아닌 최대 3년치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 노무관리의 최적화된 노무법인 이산의 김명환 대표노무사는 “확정정산으로 인한 보험료 추징이라는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용직 및 일용직의 4대보험관리부터 사업개시신고, 개산•확정보험료 산정, 보험료 신고납부까지 단계적으로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미리 문제사항을 검토하고 사전에 예방을 해놓는다면, 확정정산 추징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추징금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보험료를 절감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건설업의 매년 최대이슈인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응으로 인한 고민거리 및 건설업노무관리이슈는 건설업 전문가에게 맡겨두고 사업장에서는 건설업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모르는 부분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장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