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중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친권과 양육권이다. 양육권, 친권소송에서 유리하려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먼저 양육권은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할 권리를 이야기한다. 반면 친권은 자녀의 신분, 재산, 상속 및 법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데 미성년 자녀가 부모 승낙을 받고 결정지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이는 친권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장예준 이혼전문변호사는 “대부분 양육권자 지정과 함께 친권자도 동일하게 지정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 친권자, 양육권자가 다르게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혹은 양육권은 엄마가, 친권은 공동친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며 “만약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게 지정될 경우 자녀양육에 큰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 동일하게 혹은 친권만 공동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장예준 이혼변호사는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들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사자들이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해 결정이 된다. 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한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다.” 며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획득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장예준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법원은 부모의 경제력, 거주환경, 교육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결정한다. 때문에 친권 양육권 대립에서는 상대방 보다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자녀의 성장과 복지 환경을 좋게 구성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예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한번 양육권자가 지정이 되면 변경이 쉽지 않다. 가정법원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번 정해진 양육자를 잘 변경하지 않으려고 한다.” 며 “나중에 아이를 다시 데려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양육권 소송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다 큰 후회를 할 수 있으니 양육권소송만은 치열하게 다툴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