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13만140대, 포터2(HR) 29만5982대, 쏠라티 3312대, 마이티내로우 3992대가 첫 번째 대상이다.
이들은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 설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이 때문에 분당회전수(RPM)가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렌토(UM) 3만1193대는 차간거리제어장치 장착 차량으로써, 전방 보행자 인지정보 전달 통신방법의 오류로 충돌방지 보조장치의 제동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기아차의 봉고 3(PU) 17만7653대도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 오류로 RPM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한다.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