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역광장에서 양육비 법안 통과 촉구하는 서명 운동

현재 양육비에 관한 법률은 다수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로 다뤄지지도 못했다. 이미 여러 차례 양육비관련 법안들이 법안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되었기에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민서 대표는 주장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변명과 파렴치한 행위들은 아동학대, 더 나아가서는 아동인권과 권리침해로 밖에 볼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양해모는 2018년 9월 양육 피해자들이 온라인 카페개설 이후 14차례에 걸쳐 양육비 안주는 “나쁜당신들 사진전”, 배드파더&마더 사이트에 신상공개, 양육비이행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삭발식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의 간담회를 이끌어냈으며 국회 토론회에 발언자로 나서는 등 양육비해결 정책마련에 적극적이고도 전방위적인 압박을 해왔다. 그 결과로 양해모가 주장해온 일명 4패키지법(신상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아동학대 처벌)의 일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양해모 강민서 대표는 양육비 해결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양해모 회원과 비양육자와의 양육비 지급 중재도 나서고 있어 현재 94명의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느나 미지급자의 명예훼손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중 현재 2건의 형사 처벌의 결과가 나와 정식재판 예정에 있기도 하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이라고 주장하는 강민서 대표는 미지급자들이 책임의무를 다하는 날까지 양육비 미지급 이행강화 법안의 통과와 사회 인식개선에 꾸준하게 양해모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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