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혼이혼을 하는 나이대는 대부분 50~60대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양육권 친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분쟁이 재산분할, 연금, 위자료 같은 금전적인 문제에 치중된다. 함께 한 세월이 길었던 만큼 축적된 재산도 많아지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안형록 이혼변호사는 “현재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의 당시 세대상 사회 분위기에 따라 집안일만 했던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재산분할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 또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부 각자가 재산을 관리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분할을 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했다. 이 경우 안변호사는 “배우자의 재산내역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금융정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다. 이를 통해 미리 가처분, 가압류 신청을 함으로서 배우자가 미리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형록 이혼변호사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예정인 재산일 경우 특유재산으로 포함된다. 특유재산은 상속받은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 원칙상으로는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유재산 또한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혼사건의 경우 부부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