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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130억원 회삿돈 횡령 불기소…청원, 檢 외압 의혹제기

강기성 기자

입력 2020-01-09 17:21

”검사 출신 대기업 총수 지위 수사상 영향?“
창투사 진재현에 투자자 동의 없이 회삿돈 130억 유용
윤재승 2008년 횡령 사실 인지했는지 놓고 판단 엇갈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이 과거 13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유용하고 분식회계로 덮었다는 주장이 국민청원을 통해 나왔다.

이 중 5억원은 윤 회장 개인용도로 사용됐으며 해당 수사 과정에서 윤 회장이 검사출신의 대기업 총수라는 점이 작용했을 거라는 추정도 나온다.

◆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5억 및 회삿돈 130억 유용"주장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8개 계열사와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등 투자가들은 2002년 소유하고 있던 약 135억으로 계열사 아이앤디창투사에 입금시켜 조선무약합자회사(우황청심원제조사) 구조조정채권에 투자했다.

이어 투자했던 우황청심원 경영권 확보가 불발됐고, 여기서 이 자금은 조선무약합자회사로부터 들어오는 2% 이자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아이앤디창업투자로 돌려받는 형식으로 채권에 대한 관리 및 수익을 획득한다.

청원인에 따르면 윤 회장은 대웅제약 상무이사 출신의 아이앤디창업투자의 대표이사였던 전재현과 공모해 2005년 8월 4일 해당 채권을 국민연금 산하 케이엔피인베스트먼크에 매각했다. 해당 전액 135억원을 수령한 후 윤 회장 개인계좌로 5억7200만원을 입금했다.

또한 이 후 대웅제약은 2005년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조선무약계정이 없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시행했고, 윤 회장에게 동의를 얻은 전 대표와 윤 회장은 횡령한 약 130억원을 시행 사업인 의정부 상가, 상도동 주택 개발 사업 경비 등으로 유용했다.

이어 대웅제약에 원금대비 이자를 지급해 막았던 전 대표가 2008년 8월경 시행사업에 실패했고, 이자 지급이 어려워졌다고 윤 회장에게 통보하면서 회삿돈 유용 문제가 발생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 기소 및 국민권익위 고발…"불기소처분 의아하다"

청원인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08년 8월 21일 당시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사팀을 보냈다. 이에 청원인은 마침 자신(아이엔디창투 임원)의 형이 그 실사팀에 참여했고 2012년에야 윤 회장의 전모를 알게 돼 고소(2014년, 2017년), 고발(2019년) 및 이번 청원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청원인은 2017년 윤재승을 상대로 한 고발사건에서 135억 횡령 범죄 혐의가 불기소처분된 것을 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청원인은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두고 "'채권매각대금 사용에 대해 당시 윤재승 부회장과 (전재현 대표가) 협의하였으며'라고 전재현이 매각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는데 있어 동의를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제했다"면서 "그러나 무려 9개의 개인과 상장사들의 돈이 투자된 조선무약 근저당채권을 각각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재승에게 투자받는 자로 동의해 줬고, 그 투자금도 전재현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윤재승이 동의해 준 셈"이니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담당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당시 사실상 대웅제약은 공시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자본금의 거의 절반 수준이 횡령됐다고 공시를 하면 바로 상장폐지 위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사진=뉴시스)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청원인은 이들의 검찰 진술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4년 전재현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전재현은 국민연금에 매각하기 전에 윤재승에게 구두보고 한 것을 받아들여져 횡령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대웅제약 관계자도 횡령당하지 않았다고 해 사건은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청원인 등은 몇가지 증거를 찾아 다시 2016년 강남경찰서에 이번엔 윤재승을 상대로 고발조치했다. 2017년 당시 대질 심문을 하는데 불기소 처분이유서에 “대웅제약은 2008년 8월경 전재현의 이 사건 채권 매각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라고 대웅 관계자들이 ‘윤재승이 전재현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됨’을 적시했다. 윤재승 본인이 전재현의 횡령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하기 위해 횡령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비로소 알게 됐다며 모순된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 다시말해 두 판결에서 나온 피고의 진술이 다르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전재현이 저지른 범죄는 2018년 12월 31일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작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윤재승과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역시 중앙지검 검사에게 6월 고발인 진술만 받은 채 아무런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청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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