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설치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분리하는 법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에 통과한 법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만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계획과 이행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립한다.
‘소상공인 날’을 지정하고, 이전 일주일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정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필몰, 전자전제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등 필요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료·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