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버스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8초간 동영상으로 불법촬영한 사건으로 1심에서 ‘법리상 무죄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반성’했던 피고인이 항소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레깅스 복장이 신체노출이 적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해당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레깅스는 이미 일상복이 되어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바지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을 촬영했다가 유죄가 선고된 경우도 여럿 있는 가운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죄질에 관한 판단이 예측하지 못한 수준으로 갈리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와 형사사건을 주로 진행하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욕망,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엇갈리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깅스 사건처럼 피해자의 신체 굴곡이 잘 드러나지만 노출이 없어 피고인이 무죄가 난 경우 피해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처벌을 피할 의도로 전신을 찍고 특정 부위를 확대하는 범행도 막기 어렵다. 더불어 이와 같이 불법 촬영물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은 만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범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 노출이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고, 신체 일부분이 노출되어도 무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 촬영의 피해를 입었다면 다수의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