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이사회 설치가 이상적

참여연대는 지난 1월 9일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룹차원의 계획이나 사회적 약속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의견서를 통해 그동안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을 때마다 피해보상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삼성은 연이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06년 2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당시 그룹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구조조정본부를 전략기획실로 축소·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안(1차)을 발표했다.
그러나 동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표된 후 약 2년 후인 2008년 4월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총 4조5000억원의 차명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삼성그룹은 전략기획실을 완전 해체하고, 계열사들의 독립적 경영을 약속하는 지배구조 개선안(2차)을 재차 발표했으며, 이건희 회장은 차명재산의 일부는 벌금·세금 등을 납부 후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위의 약속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고, 이건희 회장은 2009년말 이명박 정부의 이례적인 단독 특별사면을 받고 2010년 3월 회장직에 복귀했다. 삼성전자 지분 약 0.15%(1500억원 상당)를 삼성꿈나무장학재단에 출연한 것 이외 차명재산 사회 환원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구조조정본부 역시 ‘미래전략실’이라고 명칭만 바꾸어 부활했다.
또한 삼성은 2006년 초 이번 준법위와 유사한,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이라는 외부감시기구를 설치했으나 이학수 전 부회장 등과 수차례 간담회 진행 및 개선안 제시 후 활동을 중단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법위 같은 외부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지속적으로 중대한 사회적 범죄에 연루되었던 이유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총수일가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