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하지만, 마냥 상속재산을 공유로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자신의 몫만큼 분할을 해야 하지만, 언제든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상속재산이 클수록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생길 확률은 높아진다. 끝내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적절히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시에는 상속인들 중 한 명 또는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하여야 하는데, 상속인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경우라면 어느 지역의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서초동에 소재한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소송의 경우 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를 하지만, 만약 상속인들이 전국 각지에 살고 있고, 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시간등 소요시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적절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한가지 유용한 팁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경우, 상속인들 간에도 편이 나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울에 살고 있는 딸들(A, B)과 고향인 대구에 살고 있는 오빠들(C,D)로 갈린 경우라면, A입장에서는 대구에 위치한 법원이 아닌 오히려 서울에 사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되므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이밖에 간혹 피상속인에게 여러 자녀가 있고, 그 중 한 명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을 하였고, 그 아래 자녀들과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져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는데, 한참 후 이민을 갔던 상속인의 자녀들이 한국으로 와서 자기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으러 왔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사는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사안이라면, 나머지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에서 자신들의 상속분 상당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간혹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형제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배다른 자식인 경우에도 망인의 자녀라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정받게 되면, 상속인의 지위가 되며, 상속재산분할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신의 상속분 만큼의 가액은 다른 절차로 가능하므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길 바란다.”고 전한다.
이밖에도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채무자인 경우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와의 관계, 상속재산분할에 상속인 중 1인이 지급한 그동안의 병원비와 장례비를 포함시킬지 등 각 사안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사안에 따라 전문가에게 문의를 한다면 적절한 도움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