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모(47)씨의 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A(당시 71)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자신이 제기하는 층간 소음 문제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최씨의 범행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