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어 결국 더 이상 공제할 보증금도 남지 않고 여전히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월세 지급일을 잊었다거나 일시적인 사정으로 인해 밀리는 경우가 아닌, 고의적으로 연체를 하거나 재정상태가 거의 월세를 지급하기 어려운 이유로 밀리는 경우라면, 보증금에서 전부 공제를 한 뒤에도 여전히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기간동안 다른 사람이 임차인으로 있었다면 그로부터 충분히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계속해서 차임연체를 하는 현재의 임차인으로 인해 손해가 쌓여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악의적인 임차인의 경우라면 본인의 영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곳의 상권에까지 피해를 주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차임연체를 하고 있던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아야 한다며 오히려 더 버티려고 하는 사례까지 볼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도 차임연체 사태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면, 신속히 상가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것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으로도 반응이 없다면 즉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혜안 명도임대차전담센터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제기해 소송서류가 송달되고, 변론기일이 열린 뒤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도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것은 물론, 판결문이 나온 이후 최종적인 강제집행이 완료되기까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임차인을 압박해야 하고, 그래야만 협의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커질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동안 세입자가 밀린 차임들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미 수차례 차임을 밀린 경험이 있는 세입자 측에서는 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여전히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건물명도소송 판결문을 바탕으로 재산의 조회나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또 재산이 충분히 찾아지지 않는 사례도 볼 수 있어 명도소송 외에도 하나의 넘어야 할 산에 부딪힐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