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금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다. 이혼소송과 관련된 금전적 부분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는 혼인기간과 혼인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타겟과 접근방식이 다르다.
서초동에 위치하여 17년간 이혼소송을 해온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소송시 금전적 다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계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 재산분할이 가장 큰 다툼의 대상이 되며,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지금의 사회에서는 단순히 양육권 뿐만 아니라 양육비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다투게 된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라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많은 위자료를 받기를 원하게 되며, 유책배우자나 상간녀는 한 푼이라도 위자료 액수를 낮추려 한다. 이처럼 혼인기간과 혼인파탄원인, 자녀유무 등 이혼시 재산다툼은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혼소송의 경우 여타 소송보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비율이 높은데(2018년의 경우 전체 이혼소송의 42.9%가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됨), 기나긴 소송으로 지치기도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성적인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당사자간 어느정도 양보 후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승(일부승소포함)의 경우 전체의 31.1%로 원고패가 2.1%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데 문제는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닌데,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금전적인 부분이 문제되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판결서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하는데,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거나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제법 있다. 일례로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하여 곤란한 경우를 뉴스나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보다 더 문제 되는 사례들도 많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별도의 소송을 하거나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라고 조언한다.
이처럼, 금전적인 문제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라 볼 수 없다. 결국, 그 판결서의 내용대로 이행이 이루어져야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소송에 이겨놓고도 돈을 못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대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