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이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에어버스와 3차례 항공기 구매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한 임원이 리베이트로 약 180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오는 27일까지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이 6일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혹이 거짓이며, ▲조원태 회장과는 무관함. ▲180억원은 에어버스가 R&D투자 차원 기부한 것 ▲항공기 관련 거래 위법은 없음 등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현아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경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대한한공은 해당 문서가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측은 “수사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 및 에어버스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면서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면제로 한 양자간 합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이 이번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하다고 했다. 합의서에서 언급된 의혹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도 사이로 조원태 회장이 2003년 입사했으므로 시점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합의서에는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을 했다는 언급만 있을 쁜 중개인의 금원이 어떻게 사용됐지 내용과 근거가 없다. 해당 중개인은 A320 기종 판매를 위해 고용된 인물이지만, 당사가 구매한 기용 A330이란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덧붙여 대한항공은 합의서 상의 600만달러는 자사의 R&D 투자를 위해 대학교에 직접 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600만달러 기금은 에어버스, USC, 인하대, 항공대, 대한항공 인사가 고루 참여하는 ‘운영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는 매년 공모를 통해 항공기 복합소재 부품 등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거래 위법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이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 수십회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조현아 주주연합의 행태는 한진그룹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임이 명학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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