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의원·추혜선의원·경재개혁연대·참여연대 등 기자회견

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대주주 자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사실상 KT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 외에 국회의원 추혜선·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조·참여연대가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제외하는 내용이다.
채이배 의원은 이와 관련 “해당 개정안은 애초 법 제정 시 산업자본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고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겠다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추가한 취지와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케이뱅크 인가 당시 금융위원회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특혜를 통해 인가를 추진한 바 있다.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2016년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벌금 7000만원을 확정받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됐고, 2019년 4월에는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채 의원은 “이처럼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불·편법이 만연했다”라며, “KT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산업 생태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등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농후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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