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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여성쉼터의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

한경아 기자

입력 2020-03-10 15:28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 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상담 현황’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폭력과 가혹행위의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여성과 어린 자녀들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해자의 개선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선 이혼을 하여야겠지만, 그럼에도 이혼소송을 망설이는 경우를 살펴보면 피해여성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어 이혼 이후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서초동에 위치한 17년 이상 경력의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하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현장의 경찰관은 폭력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후 별도의 형사절차와 동시에 피해여성의 경우 경찰출동기록이나 현장사진, 몸에난 흉터 등을 토대로 별도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폭행 당일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이루어지지만, 이후 법원의 판단으로 격리상태가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며 이때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선 집을 나가야 하는데, 갈 곳이 마땅치 않다면 여성쉼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전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예전부터 발생하여 왔는데,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또 다른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처벌에 대한 다양한 특별법들이 1990년대 후반에 마련되었고, 현재도 꾸준히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여성쉼터’ 제도를 마련하여 단순히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2차 피해를 막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자 하는 여성은 쉼터에 입소한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 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보통 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찰출동기록 등을 토대로 여성쉼터에 문의를 하여 입소대상으로 선정되면, 통상 2년 정도의 보호기간 동안 쉼터에 입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이혼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쉼터에서는 무료숙식, 일자리 알선, 저축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도 부여받을 수 있다.”라며 상황에 따라 여성쉼터의 혜택을 받는 것을 조언한다.

따라서 여성쉼터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뿐더러 폭행의 가해자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지긋지긋한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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