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방항공은 신입 승무원은 뽑아 2년간 계약직을 맡긴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순서였다. 이번에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이들은 14기 가장 어린 기수인 2018년 1월 입사자들이다.
이전 동방항공은 이후 더 이상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최근 몇 년간 이전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한 승무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해고 조치를 한 것이다.
동방항공은 ‘경영악화로 계약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결정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항공사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동방항공은 계약연장 불가 통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계약을 2년간 했고 경영악화로 해당 계약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한국 승무원들은 관례상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이번 회사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은 승무원들은 개별 퇴직 합의를 거부하는 한편 '중국동방항공 14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73명 승무원을 대리하는 최종연(일과사람) 변호사는 이날 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여러 차례 주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정리해고 절차와 요건을 준수했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동방항공은 작년 12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올해 1월 초부터 한국인 승무원들을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우한 등 중국 국내 노선에 집중 투입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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