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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자신의 채무도 포함될 수 있을까?

한경아 기자

입력 2020-03-13 15:39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만으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 난감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장만해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거장만을 하기 마련이다. 이 밖에도 혼인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의 수술비 등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재무상태가 녹록치 않다면 어쩔 수 없이 은행이나 주위사람들에게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혼인 이전, 이후 가정에 채무가 생길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또는 쌍방이 채무자가 된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채무는 누가 어떻게 분담하여 갚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이혼소송시 재산분할로 다룰 수 있다. 흔히 이혼재산분할이라 하면, 부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적극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처럼 가정 내의 채무가 있는 경우, 소극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도 재산분할이다.

17년간 이혼소송을 담당해 온 서초동 소재의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 부분은 아무래도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는데, 소극재산의 분할도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다. 물론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재산분할의 문제가 아니지만, 채무의 성격이 애매모호하여 부부공동의 생활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를 부담한 쪽에서는 혼인생활을 위한 공동의 채무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상대방은 개인적인 채무이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 모두 채무가 있고, 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보다 높아 사실상 재산분할이 채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의 발생원인, 이혼소송 당시 부부의 재산소유 내역 등을 모두 고려하여 만일, 상대방에게 소극재산에 관하여 일정부분을 분담하게 하여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비율(%)과 방법(현금지급 등), 액수를 결정하여 이혼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따라서 대출금 등이 발생시 그 채무의 원인과 실제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한다.

부부가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툼이 정리가 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특히 그 다툼의 대상은 주로 금전적인 부분인데, 비록 부부공동의 재산을 합산할 경우 모아놓은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선 소극재산 역시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자신이 불합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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