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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대내외적 사퇴 압박… 국민연금‧ISS 연임 반대

입력 2020-03-19 17:39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진환 기자] 국민연금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사실상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해 사내이사 선임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기금운용본부가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주총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날 제7차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신한금융지주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용병)은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신한금융지주의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안순, 박철, 최경록, 히라카와 유키),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윤재)은 '찬성'의견을 냈다.

앞선 17일에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조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S는 ‘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회원사에게 조 회장의 연임 안건 반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법률적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국민연금이나 글로벌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ISS의 자문에 상당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받는 관행을 고려하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연금도 하루 지나 ‘연임반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신한금융의 외국인 지분 비율은 약 64% 수준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의 최대 주주로 지분 9.76%를 가지고 있다. 대내외적인 사퇴압박에 조 회장의 입지가 더욱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의 주주총회는 오는 26일에 열린다.

gbat05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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