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회장이 이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20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DLF 관련 ‘문책경고’ 제재에 반발해 이 제재 자체를 무효로 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는데, 이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중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법적 걸림돌이 사라졌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금융권 관련 취임이 3년간 금지된다. 법적 문제가 사라지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돼 주주총회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만약 징계가 유효했다면 잔여 임기만 채우고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 19일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임 전망이 한때 어두웠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 지분을 7.89%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더라도 이번 효력정지로 인해 손 회장 우호지분은 힘을 실을 명분을 얻었다. 손 회장이 우리은행 민영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었고, 우리금융지주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등 주요 현안 문제에 최적의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
한편 지난달 31일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 중징계 결정이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회장 문책경고 외에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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