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 (4.1.~5.31.) 운영

안전신고 대상은 야영장‧유원지·놀이시설 등에서의 위험시설이나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 등 안전 무시 관행을 비롯한 생활 속 모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다.
신고는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은 행안부에서 신속하게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분류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그간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안전신고 통계를 분석해 보면, 서비스 개시(‘14.9.30.) 이후 현재까지 총 198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 165만여 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83.6%)되었다.
교통안전의 경우 작년 4월「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라 163천 여건이 신고되었으며, 과태료 부과율은 75.4%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봄철(4~5월) 안전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특히, 작년에는 4대 불법 주·정차, 표지판·반사경·맨홀·난간 파손, 전봇대·통신 정비요청 등 총 196천 여건의 안전신고를 통해 163천 여건이 개선되었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생활 주변의 사소한 안전위험요인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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