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귀국한 국민의) 해열제 복용 사례가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로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분도 경각심을 일으켜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10대 미국 유학생이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입국 시 검열대를 무사통과 했다. 해열제를 복용한 탓에 무사통과해 부산 자택으로 이동했으며,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20여 명이 뒤늦게 접촉자로 분류되는 등 큰 혼란을 일으켰다.

또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지난 1일부터 전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확대됐다.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4일 기준 3만7248명이다. 이들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은 약 3만명에 달한다.
지난달 13일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모두 137건이며 이 중 27건은 자가격리 앱 관련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6.4명이 지침을 어긴 셈이다. 고발, 신고 등으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례는 59건, 63명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무단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각 지자체 별로 별도의 전담 조직을 운영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자가격리 이탈이 의심되면 공무원과 경찰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경찰의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하며 이탈자 주민 신고제도 운영된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은 적발 즉시 고발 조치나 강제추방 등의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과 방문한 영업점에 대한 손실 비용 등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뤄지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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