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HOME  >  정책·지자체

양육비 미지급자, 본인 명예 중요하다며 양해모 대표 고소

입력 2020-04-06 08:29

20년동안 아이들을 외면하던 양육비 미지급자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신상공개 사이트 양해모 강민서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서부지방법원 100만원 약식기소

양육비 미지급자, 본인 명예 중요하다며  양해모 대표 고소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의 생존권이고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로 처벌을 촉구하며 전국 각지를 돌며 호소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자들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양육비관련 오프라인 활동과 함께 “Bad father&mothers"(현 Bad parents) 사이트에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하게 되었다. 사회적인 법망이 지금과 같이 허술하다면 양육비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 호소하여 20대 국회 때에는 10개의 양육비 법안을 발의시키기도 한 단체이다

양해모는 국가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로 처벌해 줄 것, 운전면허 취소, 여권제한과 신상공개와 더불어 국가대지급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여 법안을 발의 시킨바 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이 20대 국회의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 파행되어 모두 무산되었다. 이에, 양육비로 고통받는 양육비 피해 100만 아이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말라며 21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양해모 대표 강민서는 양해모 카페에서 악의적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 하고

양육자와 비양육자간의 중재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총 94건 해오는 등 양육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로 인해 5건의 명예훼손, 협박, 모욕등의 고소를 당한 바 있다.

3건은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였으며, 한 건은 남원지청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이번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추가된 상황이다.

1998년에 이혼하여 7살 아들과 5살 딸을 버리고 나간 아버지가 아이들이 성년을 훌쩍 지난 27살, 25살이 되도록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고(미지급 91,440,000원) Bad parents에 신상공개가 된 부분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 고소 한 것이다.

또한, 2004년부터 양육비 소송 등을 해온 양육자는 아들의 구순구개열(언청이)의 계속되는 수술과 아이들의 교육비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회피만 하는 비양육자에게 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양해모에 중재와 신상공개를 하였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찾아간 적도 있으나 매정한 아버지는 오히려 자녀들을 112에 신고를 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비정한 아버지의 반복되는 변명에 2019년, 딸은 아버지에게 양육비지급을 바란다는 피켓을 직접들고 1인시위도 하기도 하였다.

충남 서산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양육자와 자녀들은 병원치료비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양육자는 갖은 일로 몸이 많이 쇠약해져있다. 미지급자는 이런 상황을 모두 알렸음에도 외면하는 아빠이다.

고소인은 2019년 양해모 강민서 대표와의 중재 전화를 통해 비양육자는 지급할 양육비에 관하여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이 사망 보험금이 밀린 양육비보다 더 많이 받게될거라며 주장 하기도 하였다.

이에, 양해모는 정식재판청구 할 예정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껏 많은 아이들이 당연하게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양육자와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어 양육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강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직접 나서기에 이르러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국가는 그러한 양육자들이 형사의 처벌까지 받게 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두고 봐야할 것이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