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변호사]](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504161924043156cf2d78c681245156135.jpg&nmt=30)
그런데, 부부의 연령대에 상관없이 이혼상담시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결국 “그런데, 재산은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인데, 실제 소송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도 바로 재산분할이다. 특히 대부분의 가정은 가장 큰 재산이 부동산이라 할 수 있고, 이혼을 할 경우 이 부동산에 대해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가장 대표적인 질문 몇 가지와 이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들어보겠다.
서초동에서 17년간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에는 여러 부동산, 특히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이 경우 이혼을 할 때 아파트 가격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혼인기간이 불과 1~2년인 경우라면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아파트를 온전히 남편이 마련하였고 또 경제활동도 남편이 홀로 하였다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이 넘고, 자녀까지 있는 경우라면 부인도 대략 30~4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그만큼의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파트가 남편 단독명의이든 부부공동명의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기여도만큼 받게 된다는 것이라는 걸 유념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여기서 기여도란 말 그대로 부부공동의 재산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의미하며, 따라서 부인이 아파트 매수비용의 대부분을 충당하였다면 부인에게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간혹, 이를 잘못 이해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10년이 넘는 부부가 이혼을 할 당시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이 아파트는 결혼 당시 남편이 혼자 부담한 것으로 3억원에 매수하여 현재는 9억원인 경우,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6억원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가능한 거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여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여기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6억원이 아닌 9억원이 됩니다.”라고 전한다.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소송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사안에 맞게 재산분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재산분할의 대상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해당되므로, 혼인생활 중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채무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상가,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을 부부가 각자 몇 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송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승소를 해놓고도 분할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한다.
최근 몇 년간 서울 등 몇몇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서울에서는 1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즐비하다. 이런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판결 결과에서 기여도가 10% 정도만 차이가 나도 재산분할은 수억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송에 앞서 전문가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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