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이 78.1%라고 응답해 성범죄에 매우 취약한 장소로 조사됐다.
특히 성범죄 재범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또한 대중 교통수단이다. 대중교통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된다.
국내 형법상 공중밀집장소로 명시 된 장소는 공연, 집회장소, 버스, 지하철,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지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파에 몰려 고의적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오해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빠른 대응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고 전했다.
이에 전형환 변호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건 당시 CCTV 자료를 확보하고, 당사자 및 관련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만약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가장 객관적인 법리적 대응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형환 변호사가 활동하는 유앤파트너스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을 비롯하여 수원, 대구, 부산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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