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직원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대 아래 3년을 근무했지만 결국 계약종료라는 통지서를 받았고. 매년 평가기준도 모르는 시험을 통해 절반에 이르는 동료들의 자리를 내줘야 했다고 강조했다.
15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흑자기업 카카오뱅크의 계약직 돌려막기를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따르면 2017년 파견직으로 카카오뱅크의 일을 시작했다는 A씨는 카카오뱅크의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소수지만 몇 명을 카카오뱅크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을 보기도 했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카오뱅크는 제 2 고객센터를 오픈한 뒤 전체인원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파견업체 신분에서 카카오뱅크로 소속이 바뀌는 것이다.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는 과정을 거치는데 1년을 근무하고 2년차가 되는 직원들에 대한 시험은 더 까다로웠다. 계약연장 시험뿐아니라 동료평가, 리더평가 등 온갖 평가들이 진행됐다. 평가결과 1년만에 계약 만료 종료갸 된 동료들은 절반에 가까웠다. 더구나 왜 탈락했는지 기준조차 알수 없었다.
올해 4월에는 계약기간 A씨를 포함해 카카오뱅크 계약 2년이 종료되는 때였다. 연장이 아닌 정규직 전환이냐 계약 종료냐가 결정됐다.
레포트제출, 동료평가, 리더평가 등 진행이 됐고, 합격시 임원 면접을 봤다. 총 부문별 정규직 6명이 T/O가 나왔는데. 결국 3년차 계약직 23명중 A씨를 포함해 17명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게 됐다.
A씨는 “이들 모두 3년동안 일할 사람으로 자체 계약 전환시 시험과 면접을 통과했고, 1년차와 2년차 계약직 연장시에도 시험과 평가들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며 “업무능력이나 조직문화적합도나 모두 문제가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용우 전 카카오대표(현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며 “흑자기업이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2년이 지나면 계약 종료 새로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계약직 돌려막기 하는 것에 찬성하고 공약집은 그냥 써놓은 건가. 사람을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것을 잘해 인재영입을 한 건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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