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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직원 50명 음성 판정… 법원종합청사 18일 운영 재개

입력 2020-05-16 16:33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 관련 예방적 조치로 서울법원종합청사(고법·중앙지법)가 임시 폐쇄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 관련 예방적 조치로 서울법원종합청사(고법·중앙지법)가 임시 폐쇄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진환 기자] 서울구치소 직원 50명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16일 서울구치소에 대한 코로나19 역학조사가 종료됐으며, 직원과 수용자 모두가 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고 수용자를 상대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직원 50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43명이 추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수용자 301명도 검사가 진행된다.

앞서 서울구치소 직원인 교도관 A씨가 지난 주말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와 지방 결혼식에 동행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친구는 이태원 킹클럽을 출입한 관악구 46번 확진자와 접촉한 도봉구 10번 확진자가 방문한 코인노래방을 같은 시간대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흘 동안 정상 근무를 하면서 구치소 수용자 및 직원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과 검찰도 비상이 걸렸다. A씨가 법원에는 출입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지만, 2차 3차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15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전체를 폐쇄했다. 또 수용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검사들도 자가 격리돘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8일부터 법정은 정상 운영된다.

gbat05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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