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R, 갑수목장 후원금사기로 공동소송 진행
갑수목장, 사기·횡령죄·기부금품법위반·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유튜브 ‘갑수목장’은 충남대 수의대생 2명이 유기동물을 직접 돌보는 과정을 생중계해 인기를 끈 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다. 유튜브 영상에 등장하는 유기동물들을 돕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유기동물을 위해 직접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많은 후원금을 모았다.
하지만 갑수목장 운영자들은 이런 후원금과 굿즈 판매액을 유기동물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게다가 후원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학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으며,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PNR이 나서 공동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소송에 참여한 신수경 변호사는 “목적을 지정해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나, 사실상 ▲그 목적으로 후원금을 사용할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고 ▲그 목적대로 후원금을 사용할 능력도 없었을 경우 ▲이러한 의사와 능력을 속이고 계속 후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소비해버리는 행위는 형법상의 ‘사기죄’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는 경우는 등록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동물들을 학대하였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죄’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기부자를 대리해 기부 의도와 다르게 후원금이 사용된 부분에 대해 사기죄와 횡령죄를 묻고, 규모에 따라 1000만원이 넘을 경우 기부금품법 위반죄로 각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확인이 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소도 추가로 진행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고소 진행 중 피해금액을 가해자(갑수목장)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면 합의 진행을, 재판까지 넘어간 경우 형사재판 중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동소송 수임료는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근절 등의 취지로 진행되므로, 최소의 비용만으로 진행된다. 후원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수임료 면제, 금액이 1만~3만원인 경우 후원금액의 30%, 3만원~5만원의 경우 후원금액의 50%, 5만원 이상의 경우 일괄 3만원으로 책정됐다.
공동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 화난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갑수목장이 유튜브 채널 광고로 거둬들인 수익만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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