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소송이혼에서 서로의 유책 사유를 따져서 받아내는 위자료는 대부분 1~3천만원 정도 선에 그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부부생활 동안 함께 형성해온 억대 이상의 재산(예금, 주식, 연금 등)을 각자의 권한과 기여도에 따라 정확히 나누는 일이다.
따라서 자신이 결혼생활 중 재산형성에 기여해온 바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과정 중 재산분할에 있어 필요한 모든 법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충분한 근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국내 민법상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라도 각자의 재산은 확정되어 있으며 다만 부부관계가 유지될 때는 그 경계를 확실히 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의 실제 판례는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형성은 물론 심지어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공동 재산형성 부분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부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있어 가사노동과 같은 배우자의 내조도 실질적인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혼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으로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서류 및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 또는 자신 유책 사유를 저지른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등이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소송이혼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 자료를 수집해 법률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 관련 변호경력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견해를 밝혔다.
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는 현재 서울을 포함하여 인천, 수원, 대전, 부산지역에 5개의 별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일대일 무료 이혼상담을 진행,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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