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36.5%였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2017년 44.7%로 급격하게 높아졌는데, 이는 마약범죄 재범률인 36.3% 보다 높은 것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전혀 줄지 않았다”면서 “음주운전 재범을 하게 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안일하게 생각하고 습관처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0.2%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되고, 0.08%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현중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이고,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인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어 구속수사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음주운전이 문제된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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