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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퇴직예정자 교육 ‘진로 설계과정’ 론칭

입력 2020-06-01 08:57

재취업 제공 서비스 의무화’ 기업들 어떻게 준비하나?
5월부터 고령자고령법 시행령, 1천명 이상 기업 재취업서비스 제공 의무화

KMA 내일학교 : 진로설계과정 이미지
KMA 내일학교 : 진로설계과정 이미지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난 5월부터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은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및 창업 관련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기업이 교육 커리큘럼 및 강사 등 기타 제반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는 조건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탁기관 의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KMA 한국능률협회는 고령자고용법 재취업서비스 운영기준을 반영한 ‘진로설계과정’을 개발해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

KMA의 진로설계과정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재취업서비스 운영기준’은 총 3가지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재취업서비스 운영기준’은 총 3가지 유형이다. ▲ 첫째, 16시간 이상의 교육 및 개인별 진로설계서를 작성토록 하는 진로설계유형 ▲둘째, 이직 전 3개월 이내 2회 이상의 취업 알선과 1회 이상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알선유형 ▲셋째, 구직 및 창업 등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유형이다.

이 과정은 진단 및 진로설계서 작성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예정자에게 필요한 기초 생애설계 교육부터 진로설계 영역 전반에 걸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KMA 관계자는 “진로설계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쉽게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이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 기업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유형”이라며, “특히 기업별 사내맞춤형 교육과정이 가능해 기업의 상황에 맞춘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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